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기능성화장품·GMO 식품 표시범위 확대
↑ 사진=연합뉴스 |
내년부터 샘플화장품에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표시됩니다. 또 햄버거와 라면 등에는 소비자가 알기 쉽게 만든 나트륨 함량 표시가 포함됩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7년 달라지는 식·의약품 정책'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소용량(10g 또는 10㎖) 화장품과 샘플 화장품 포장에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식약처는 또 현재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3종밖에 없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해 내년 5월부터 '염모', '탈색·탈염', '제모', '탈모방지', '피부 보습을 주는 아토피성 피부개선', '여드름성 피부 각질화방지', '튼살 등 피부갈라짐 개선' 등을 포함키로 했습니다. 이는 최신 소비 성향을 반영하고 화장품 업체들이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입니다.
내년 1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 보상 범위에 진료비가 추가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망이나 장애에 따른 보상과 장례비만 인정돼 왔습니다.
내년 5월부터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나트륨 함량을 다른 식품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나트륨함량 비교표시제도도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식품 제조·수입업자는 국수, 냉면, 유탕면류(라면), 햄버거, 샌드위치 등의 제품 포장지에 알아보기 쉬운 색상이나 모양을 활용해 나트륨함량을 표시하고 비슷한 다른 식품의 나트륨함량과 비교해야 합니다.
올해 2월부터는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을 원재료로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GMO 식품이라고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내년 연말부터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업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대형 마트 등에서만 운영하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이 중·소 식품 매장과 대형 식자
식약처는 아울러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빙초산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 안전관리에 기여하고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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