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다음 주에 두 차례 변론기일을 잡은 건 헌재의 탄핵 시계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차·2차 변론기일, 어떻게 진행될지 한민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내년 1월 3일 첫 변론기일부터 재판관 9명 앞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시작됩니다.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첫 변론기일, 재판부는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큰 틀을 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에서는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채택된 증거는 검찰 공소장과 언론기사, 고 김영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비망록 등 모두 52개.」
양측은 채택된 증거에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수순은 증인 신문입니다.
「최순실과 안종범·정호성 등 핵심 증인의 출석 여부가 관건인데, 당장 다음 주 변론기일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작지만 재판 속도에 따라 출석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증인들의 불출석은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증인이 불출석하면 최고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헌재가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안석준·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