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이 늘어나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이 검진을 받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에 진료비의 30%를 얹어 주는 내용으로 '건강검진 실시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휴일(일요일·국경일·설날·추석·어린이날·현충일·선거일 등)에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에만 가산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토요일에도 건강검진 종별로 병원이 건당
이에 따라 토요일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는 건강검진 결과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우편으로만 결과를 통보해 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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