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55세 이상인 사람…고령자 아닌 장년"
↑ 사진=MBN |
그동안 법적으로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高齡者)'라고 지칭했지만,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장년(長年)'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은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1991년 관련 법 제정 이후, 고령자는 지금까지 55세 이상인 사람을 나타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대수명 연장과 고령화 심화 등으로 고(高)연령자에 대한 국민 인식과 사회 통념상 기준이 변화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55세 이상인 사람은 모두 장년으로 통칭하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준고령자 명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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