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포스터 한 장을 태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이씨는 지난 8월 24일 밤 서울 성북구에 현금인출기들이 설치돼있는 한 은행 지점을 찾았다. 이씨는 이어 현금인출기 옆 파쇄기에 붙어 있던 포스터 한 장을 뜯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바닥에 버리고서는 자리를 떠났다. 이씨는 이를 CCTV로 확인하고 있던 은행 관계자의 신고로 곧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해 있거나 어떠한
재판부는 "다른 물건이나 건물에 옮겨 붙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유발하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한 범행"이라며 이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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