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59·사법연수원 12기)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60) 서울시교육감에게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남은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4년 7월 임기를 시작한 조 교육감의 남은 임기는 앞으로 1년 6개월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시 경쟁 후보인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이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이튿날 다시 의혹을 2차로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튿날 선거캠프 홈페이지에 "제보된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몇년 전 공천에서 탈락한 뒤 '상관없다. 미국 영주권이 있어서 미국 가서 살면 된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리고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조 교육감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1차 의혹 제기는 무죄로, 2차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악의적으로 이뤄진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동안 사고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없던 일로 하는 일종의 선처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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