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청문회인 6차 청문회가 오늘 (26일) 열린 가운데, 생중계가 되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6차 청문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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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5일 최순실은 구치소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바 있어 국조특별위원들이 직접 최순실이 있는 수감동에 들어가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김성태 위원장은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생중계에 대해 "최순실 수감동으로 위원들이 들어가기로 했다. 참석 심문 위원들은 새누리당 3인,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당 정의당 합쳐서 1인으로 했다.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렇게 하기로 했다. 서울구치소 측과 협의했다. 너무 협소해서 이 인원도 다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태 위원장은 "규정상 방송 카메라 장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최순실이 이곳으로 나오면 바로 중계할 수 있지만 끝까지 본인이 수용하지 않는다. 그 규정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생중계 하지 못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편 최순실이 있는 수감동에 들어가는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 새누리당 장제원·하태경·황영철, 민주당 김한정·박영선·손혜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다. 국민의당은 윤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정의당에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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