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경찰에 전화 한 A(51)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15분께 울산지방경찰청 11
경찰은 전화가 걸려온 장소를 추적, 남구 삼산동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경찰에 전화했으며, 총기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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