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한 이번 사건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성탄절인 25일에도 박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앞서 24일에는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인 최순실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소환돼 강도 높은조사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도 같은 날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귀가했습니다.
특검팀이 21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한 것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혹의 핵심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박 대통령 대면 조사와 함께 이번 사건 수사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청와대 압수수색에 곧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이 검찰을 넘어서는 수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집행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특히, 특검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경우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포함한 핵심 의혹을 규명할 중요 단서나 물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거론하며 관련 법리를 검토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시사했습니다.
청와대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여서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와대 측 논리를 뚫는 게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청와대는 10월 말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시도 당시 같은 논리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16일 경호동 현장조사를 추진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거부했습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법리 검토 중이라며 승인권자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청와대의 방어 논리를 뚫기 위해 군사상 보안과 관련성이 적은 시설을 '외과수술'식으로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봅니다. 환부를 도려내는 방식으로 해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규철 특검보도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특정 부분을 구분해서 (압수수색) 한다, 이런 것도 그 방안 중 하나"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이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를 조사한 데 이어 누구보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소환
신속히 진행되는 수사 상황을 볼 때 이르면 이번 주에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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