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을 보낸 고양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사연에 공분이 일고 있다. 고양이 전 주인은 현재 입양자를 상대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부터 다음 아고라에서 ‘아기고양이 뭉이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한 입양자를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서명을 진행중이다. 이 청원은 23일 서명 목표인 3만명 중에서 2만5500명 이상을 채웠다.
A씨는 지난 8월 형제인 아기 고양이 ‘뭉이’와 ‘몽이’를 길에서 구조했고, 응급조치를 한 뒤 30대 여성인 B씨에게 입양보냈다. 그러나 9월이 넘어가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몽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슬픈 소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자정을 넘어간 시간, 입양자로부터 끔찍한 동영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상 안에는 뭉이가 경련을 일으키며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영상 속에서 B씨는 “일어서보자”며 고양이를 끌어올렸지만 뭉이는 ‘끙’소리만 내며 다리를 떨었다.
A씨는 “‘제발 24시간 병원에 데려가달라’고 부탁했지만 ‘아픈 고양이를 보냈다’, ‘다음날 오전에 간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급한 마음에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뭉이를 돌려받았고, 24시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 |
↑ 뭉이 진료소견서 |
A씨는 “B씨에게 추궁하자 ‘자꾸 똥칠을 해서 처음에는 술을 마시고 엉덩이를 때렸고, 그 뒤로도 몇 번 더 때렸다’고 말했다”며 “‘그렇게 세게 때린지 몰랐다’고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백과 소견서, 탄원서를 갖고 입양자를 동물학대죄로 고발 접수할 것”이라며 “다음주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변호사와도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뭉이는 현재 구조돼 건강을 회복하고 있지만, 평생 턱과 골반을 완치하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