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도 수사 대상? 고민 빠진 특검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
↑ 특검 세월호 7시간 /사진=연합뉴스 |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을 정식으로 수사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을 검토해보면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 1호부터 14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그래서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말했습니다.
이 특검보는 "수사대상이 아닌 것을 (수사)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추후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7시간 의혹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특검법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고려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전날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들 사안이 특검 수사대상이기도 하다는 지적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박 특검은 이달 초 특검 발족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건 유출과 세월호 7시간 부분도 같이 들여다볼 것"이라고 수사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헌재가 7시간에 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는 의지를 밝힌 상
특검법은 청와대 관계자의 국가 기밀 누설 혐의 등 14가지 사안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이들 의혹을 파헤치다 포착된 사건도 인지 수사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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