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연봉의 70%를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외주업체로 이직했다가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모씨(56) 등 포스코가 설립한 외주업체 ‘포센’ 직원 2명이 “포스코는 약속된 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봉 70%를 보장해주겠다는 말은 (회사의) 정책 목표이지 (근로자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연봉 관련 내용이 있었지만 이는 안내 절차의 일환으로 그 자체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했다”고 했다. 청약의 유인이란 상대방이 청약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로,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 경우 그 동의행위를 청약으로 본다. 민법상 계약은 청약을 권유한 상대방이 승낙한 경우에 비로소 성립한다.
재판부는 “이직 신청서나 근로계약서 등에는 문서화된 적이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포스코는 2004년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인력을 핵심 분야로 집중하는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2005년 방호경비 분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포센’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포센의 인건비 평균을 같은 근속시간 기준 ‘포스코 연봉의 70%’로 유지하려는 목표를 세웠고, ‘이직하면 퇴직 시점까지 연봉의 30%를 위로금으로 선지급하고 이직 후 70% 연봉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근로자 2명은 이를 믿고 이직했다 급여가 70%에 못 미치자 그 차액만
1심은 “포스코가 근로자들의 이직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알려 전직하게 했고, 급여 차액을 보전해줄 것처럼 근로자들을 기망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메일의 법적 효과가 없다”며 1심을 뒤집었고,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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