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청탁해주겠다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3일) 재판에서 전직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검찰 수사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
김 씨는 지난해 6월 해외 원정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씨로부터 '사건에 대해 다른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