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도청탐지장비 도입사업을 특정 업체가 따내도록 도와주고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전직 경찰청 소속 경찰관 46살 이 모 씨를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한 도청 장비 업체에
이 씨는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남 씨에게 'A사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사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