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여권 반납 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조금전 외교부는 특별검사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정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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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변인은 정씨가 지정기간 안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을 무효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외교부는 특검의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여권법에 의거, 정씨 여권에 대해 반납명령(19조)을 하고 자진반납하지 않으면 직권무효조치(13조)를 취할 수 있다.
한편 정유라는 지난해 이화여대에 입학하면서 체육특기자 입시 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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