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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에서 사고 현장 인근에서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긴급 경찰차가 트래픽 브레이크를 실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찰청 제공] |
22일 경찰청은 이 같은 트래픽 브레이크를 23일부터 도입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광등·사이렌을 켠 긴급 경찰 자동차가 사고 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4차선 고속도로라면, 경찰차가 1차선에서 4차선까지를 대각선으로 왕복 운행하는 것이다. 긴급 경찰차 뒤를 따르는 차량들은 속도를 30km이하로 낮춰야 한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현재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별도의 장비 없이 긴급 경찰차만으로 차량들의 저속주행을 유도할 수 있어 사고현장에서 초기 대응에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찰이 트래픽 브레이크를 도입한 이유는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수습하는 현장에서 2차 , 3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해 사망한 사망자는 2013년 38명애서 2014년 23명, 지난해 36명, 올해 지난달까지 30명 등 매년 3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새벽 6시에 경기 여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초동조치를 하던 경찰관이 이 구간을 지나던 화물차에 치어 숨시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에도 충남 천안시 21번 국도에서 비슷한 사고로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의 트래픽 브레이크에 응하지 않고 긴급차량을 앞질러 갈 경우 신호위반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된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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