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경고그림이 23일부터 도입된다. 유통 시간을 고려할 때 흡연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 말쯤 시중에서 본격 판매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보여주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22일 밝혔다.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경고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담배는 통상 반출(담배공장에서 재고집합처로 나가는 단계) 이후 편의점 등으로 유통되는 데 약 1개월 이상의 시간이
복지부는 새로운 담뱃갑을 일반인이 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게 23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도·강남역·홍대·광화문 등 서울 시내 소매점 6곳에서 흡연경고그림이 인쇄된 제품을 진열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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