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 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대상자에 포함시키되, 어린이집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칙에 명시적인 규칙이 있다면 공무원도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법령 적용으로 일선에서 혼선을 야기했던 김영란법의 해석 범위가 부처간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변해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의 논의를 거쳐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된 개인 구성원은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제11조 2항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과 관련해 기관의 구성원을 제외한 대표만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즉 정부의 예산을 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대표자)은 김영란법 대상자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빠지게 됐다. TF는 또한 연기금을 예입·신탁 받은 금융회사, 재건축조합장, 모태펀드가 출자하여 결성한 자(子)펀드 운용회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고 해석했다. 다만 재건축조합장이 도시정비법상 위법 행위시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TF는 대학 등 교육 기관에서 공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학칙에 관련 규정만 있다면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공무원이 대학교·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을 경우 김영란
이밖에 TF는 법령과 기준에 없더라도 사회 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은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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