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한테 '갑질'하면 처벌한다…'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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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갑질'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이번 개정안에는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하는 감시직 노인노동자는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업무를 주당 평균 민원처리 4.6회, 청소 4.2회, 주차관리 3.8회, 분리수거 2.8회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비사업 유형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으로 통합하고 분양공고 전에 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에게 개인별 분담
또 지자체장이 빈집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과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이날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