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이 23일부터 도입된다. 유통 기간을 고려할 경우 흡연 경고 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 말쯤 시중에서 본격 판매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새롭게 시행되는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도입을 하루 앞두고 담배제조사 현장 점검 등을 비롯해 제도 시행에 미비점이 없는지 점검 중이다.
통상 담배는 반출 이후 편의점 등으로 유통되는 데 약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실제 흡연경고그림이 삽입된 새로운 담뱃갑을 일반인이 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도나 강남역 등 서울 시내 소매점 6곳에 먼저 진열할 계획이다.
담뱃갑에 부착된 흡연경고그림을 가리는 꼼수를 막기 위한 법안도 연내 입법예고 된다.
흡연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까지 막는 것은 강한 수준의 규제로 볼 수 있어 입법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복지부는 제도가 안착하려면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해 내년 상반기 시행을
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 도입 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며 “다양한 행태가 예상되지만 2월 말까지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행정지도 등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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