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공무원 노조 위원장이라고 속여서 피해자들을 꼬드겼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퇴직 후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한 모 씨.
1년 전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2천5백만 원이나 사기를 당했습니다.
▶ 인터뷰 : 한 모 씨 / 피해자
- "(박 씨에게) 돈 집어넣을 때 2개월에서 3개월이면 출근하는 걸로 된다고 그랬는데 1년이 됐어요. 1년이 돼도 연락이 없고…."
한 씨를 감쪽같이 속여넘긴 건 54살 박 모 씨.
한 씨를 비롯한 10명의 피해자가 박 씨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 스탠딩 : 배정훈 / 기자
- "박 씨는 자신이 구청에서 일해 취업을 충분히 시켜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겼습니다."
자신이 구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거짓말까지 보태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 인터뷰 : 김 석 / 서울 노원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
- "(공무원인 척) 마치 구청에서 발송되는 문자같이 웹메일 형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합니다. 피해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박 씨가 챙긴 돈만 2억 6천여만 원.
경찰은 박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나갈 방침입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윤대중 VJ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