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21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핵심 증거물인 태블릿PC가 최씨 소유의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해당 태블릿PC의 소유주를 묻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검찰은 태블릿PC에 저장된 각종 자료 등 다수의 증거를 분석한 결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씨가 머물렀던 장소에서 태블릿PC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고 그의 사적인 가족사진이 PC에 들어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인의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최씨가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최씨는 해당 PC를 본 적 없다며 본인 소유를 부인하고 있다.
이 차관은 ‘태블릿PC가 절도로 무단 반출됐고, 수사기관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다’는 하 의원의 질의에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는 수사기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언론사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입수했으면 증거능력이 없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검찰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증거 신청 계획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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