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정 농단'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또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21일)로 만료되는 최 씨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음 달 21일까지는 모녀가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
법원이 '국정 농단'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또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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