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베스트셀러 순위를 높이려 마케팅 업체를 섭외해 사재기를 한 출판사 대표와 직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특수수사과는 출판문화진흥산업법 위반 혐의로 K출판사 대표 이 모씨(64) 등 출판사 3곳 관계자 4명과 이들의 사재기를 도운 마케팅 업자 최 모씨(3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인터넷 무료도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해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1만2000권의 서적을 사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 마케팅 업자들은 이벤트를 통해 입수한 당첨자 정보를 온라인 서점의 비회원 주문을 통해 출판사로부터 미리 받은 도서 구입대금으로 책을 무더기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재기로 판명된 책 11종 가운데 일부 순위는 이벤트 기간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상위 10위권까지 올랐다가 이벤트가 끝나자 급격히 하락했다.
출판사에서 책을 일괄 구매해 당첨자들에게 보내면 베스트셀러 순위에 반영되지 않지만 이씨 등이 한 수법을 통해 구매하면 온라인 서점
경찰은 “기존에는 출판사 직원들이 서점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가족 및 지인의 아이디로 도서를 구매했다”며 “이러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케팅 업체를 이용한 신종수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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