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기일이 오는 22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오전 열린 전체 재판관 회의에서 모레인 22일 오후 2시에 처음으로 준비기일 절차를 열기로 하고, 당
헌재는 또한 "직권으로 검찰과 특별검사에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역시 첫 준비절차기일 당일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첫 준비기일에는 당사자들의 출석의무가 없어 대리인들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