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안전정보 리플릿 앞면 모습 |
이번 리플릿에는 조종자가 드론 비행에 앞서 숙지해야 할 항공법규 등을 간단한 이미지로 안내하는 ‘체크리스트’와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 비행안전정보 앱, ‘원스톱(One-Stop) 민원서비스’ 등이 담겼다.
드론 조종자 체크리스트에서는 장치 내 소유자 이름·연락처 기재 권고, 야간·비가시 비행 금지, 인구밀집지역 비행 자제, 구매 전 전파인증 여부 확인 필요, 항공촬영 시 관할기관의 사전승인 필요, 음주 시 비행 금지 등 조종자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을 소개한다. 또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서울강북지역, 휴전선·원전주변) 등 비행하기 전 승인이 필요한 지역과 이를 위치기반으로 확인이 가능한 ‘Ready to Fly’ 스마트폰 앱의 이용방법과 주요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드론 관련 행정절차(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내년 1월부터 이용가능) 이
국토부는 리플릿을 전국 드론 유통·판매 업체(200여개 온·오프라인 매장)와 드론·항공 관련협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 우선 배포하고, 온라인 종합쇼핑몰, 소셜커머스 업체 등 배포처를 지속 확대해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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