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이 독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유행 기간동안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의 건강보험 혜택을 10∼18세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플루엔자 대국민 예방수칙 당부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상황’ 브리핑을 열고 독감 유행기간 한시적으로 해당 연령 청소년에게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적용은 만기 출산 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임신부·65세 이상·면역저하자·대사장애·심장질환·폐질환·신장기능장애 등 고위험군에게만 허용된다. 급여기준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는 타미플루 약값의 30%만 부담한다.
이날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독감 유행 주의보 발령은 외래환자 1000명당 8.9명이 독감환자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 사이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는 13.3명을 기록하며 독감 유행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후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 사이에 외래환자 1000명 중 독감환자 수는 61.4명(잠정치)을 기록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연령 독감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 사이에 학생연령 외래환자 1000명 중 40.5명이 독감환자였고, 12월4일부터 12월10일 사이에는 107.7명, 12월 11일부터 17일 사이에는 152.2명(잠정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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