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어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검찰·특검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등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전날 대통령과 국회가 제출한 준비절차 관련 의견서를 검토해 준비절차기일을 확정하는 등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첫 준비절차기일은 이번 주 내에 열릴 전망이다.
박 대통령과 국회 측은 본격 변론에 앞서 준비절차기일을 이번 주 중으로 지정하는 것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19일 헌재에 제출했다.
다만 국회는 “헌재가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
준비절차기일에는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이 참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자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해 제시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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