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60·구속기소)가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설립(직권남용), 대기업 이권개입(강요) 등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67·사법연수원 4기)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건데 최씨가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기소)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강요미수)도 전면 부인했다.
최씨 측은 최
[이현정 기자 /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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