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60) 등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들의 첫 재판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국민의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촬영이 허용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최씨는 이날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해 최씨 등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최씨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최씨가 성실하게 재판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되는 417호 대법정은 지난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섰던 곳이다.
당시 재판부도 사건에 쏠린 국
최근 들어 법정 공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이준석 선장이나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의 재판 때 이뤄진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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