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면 정당화할 위법없다/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최순실 등이 국정과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 13조 제 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애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을 보고 나서 헌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의혹에 대해선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 없고, 출연기업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 등에서 자발적 기금모집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로 인한 생명권 보장 위반 주장에는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며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합한 탄핵소추 사유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관해서도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이고 주변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므로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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