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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앙숙으로 지내던 이웃을 살해하려고 이웃집 앞에 농약을 탄 두유를 놓아두거나 반평생을 함께 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하는 등 올 한해 대전·충남에서 70대 노인범죄가 잇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노령화에 따라 노인범죄 비중이 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면서도 갈수록 흉포화하는 경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7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충남 부여에 사는 A씨는 30여년전부터 잦은 다툼으로 앙금이 쌓인 이웃 B(52)씨를 살해하려고 지난해 12월 21일 상점에서 두유 한 상자를 구입한 뒤 주사기로 두유에 농약을 넣어 다음날 오후 B씨 집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유를 엉뚱하게도 B씨 아들과 주민 2명 등 3명이 마시고 마비증세를 겪었고,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웃을 살해하려고 한 피고인의 행위로 무고한 3명이 생명을 잃을뻔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나이 등 전반적인 부분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예산군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꺼 놓고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7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효자손으로 온몸을 때렸습니다.
C씨는 아내가 효자손을 빼앗으며 저항하자 방안에서 찾아낸 다른 효자손이 부러질 때까지 아내의 전신을 반복해 내리쳤습니다.
C씨는 다음 날인 9일 오후 8시부터 10일 오전 6시 사이 피부가 찢기고 멍든 아내에게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자'고 했으나 아내가 이를 거부한 채 '어디 한번 죽을 때까지 더 때려보라'고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방안에 세워둔 고추 지지대로 전신을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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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일 오전 1시께 재산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D(71)씨에게도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일곱 살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께 세종시 내 한 상가 건물 뒤편에서 하의를 내린 채 이날 처음 본 소녀(7)에게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도록 하는 한편 소녀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잃어가는 노인들의 상실감을 보듬어줄 안전망이 미흡하다 보니 폭력적으로 반응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갈수록 노인범죄가 흉포화되어가는 현상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노년층의 범죄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급증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진단하면서도 "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제도가 고령화 추세를 따라가 주지 못하다 보니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전체 범죄자 중 형법상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3.3%, 2006년 4.4%, 2008년 4.9%, 2010년 6%, 2012년 6.6%, 2013년 7%로 꾸준
박 교수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젊은 층에서 자주 나타나는 범죄양상인 폭력 등으로 흉포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의견 충돌이나 다툼을 감정이 아닌 법의 테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