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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아들을 시켜 거짓 성폭행 사실을 인터넷에 퍼트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이 씨(4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22일 아들에게 교회 담임 목사 부부와 그의 아들 부목사 부부가 우리집에 와서 성폭행 당했다는 글을 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인 아들은 인천의 한 PC방에서 해당 글을 올렸고, 게시글을 본 피해자들은 큰 충격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본 재판부는 “이씨는 아직도 게시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앞서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 남편과 시아버지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바 있습니다. 또 두 아들과 인터넷에 허위 고발 영상을 올려 기소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