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8차 주말 촛불집회가 열리는데요.
법원은 촛불집회 주최 측인 국민행동의 헌법재판소 앞 100m 앞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주최 측인 국민행동은 오늘(17일) 집회에서 헌재의 신속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촉구하는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퇴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촛불집회를 헌재 100m 앞 지점까지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최 측이 경찰의 집회금지 결정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최 측은 헌재 앞 100m 지점인 안국역 4번 출구까지 오후 1시부터 10시 반까지 행진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총리 공관 근처도 오후 6시부터 10시 반까지 집회와 행진이 허용됐습니다.
다만, 청와대 분수대 근처인 효자동 삼거리는 청와대 담으로부터 100m 이내라는 이유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사모 등의 단체는 오후 4시까지 종로 수운회관에서 안국역 사거리를 거쳐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박사모의 행진에는 일부 구간이 겹치지만, 시차가 있고 양측 모두 평화집회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228개 중대 1만 8천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안전 집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유용규·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