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것처럼,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유 18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18가지가 서로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 핵심만 보면 크게 5가지입니다.
우선 최순실에게 휘둘려 정부 고위인사들을 원하는 대로 임명해줬다는 부분입니다.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라고 강요한 부분이 있는데, 뇌물죄의 핵심이기도 하죠.
청와대 기밀 문건을 빼돌려 최순실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한 부분도 핵심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이 밖에 롯데, 포스코, KT 등을 압박해 최순실 일가에 특혜를 몰아주려 한 의혹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소추 사유가 남아 있죠.
바로 문제의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이 부분을 적극 부인했는데요.
한민용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