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64·사법연수원 10기)팀이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를 깰만한 법리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검팀은 또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청와대든 어디든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는 다 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을 이틀째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박 특검은 또 양승태 대법원장(68·2기)에 대한 청와대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의 제2조 15호를 보면 1~14호의 수사대상과 관련해 (추가범죄혐의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면 당연히 수사한다”고 밝혔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59·13기)과 김수남 검찰총장(57·16기)에 대해서도 “특검의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면 성역없이 조사하는 것이니 대상이 누군지 상관없이 필요하다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2·22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진상 규명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며, 청와대가 기밀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하더라도 이를 돌파할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는 의미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장소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또 “세월호 사건 당시 (박 대통령의 행방이 묘연했던) 7시간 관련 의혹은 특검 수사대상”이라며 “(청와대 경호실도) 관련되어 있다면 당연히 수사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전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불거진 ‘대법원장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의지를 원칙적으로 밝혔다. 그는 “어제 청문회에서 특검에 고발할지 여부등이 거론된 것으로 안다. (고발이 없더라도) 인지 수사를 벌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청문회에서 나오는 의혹에 대해) 증거자료들이 필요하다면 다 받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록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에게도 증거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양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59·13기·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해당 의혹에 대해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 법원에서는 양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의혹 뿐 아니라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사찰의혹에 대해서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이날 황 권한대행과 김 총장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것은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와 관련한 것이다. 당시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황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수사 내용을 보고받았다. 황 권한대행은 이밖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의 책임을 덮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요청한 수사기록 제출에 대해서 “헌재에서 근거 조문으로 제시한 법률 규정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과 특검 양쪽이 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료를 헌재에 보낼지와 어떤 자료를 보낼지에 대해 가급적이면 다음 주 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최순실 씨(60·최서원으로 개명·구속기소)가 영향력을 행사해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KD코퍼레이션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KD코퍼레이션은 2013년 10월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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