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6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전 6시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큰 유흥가 주변과 연계 도로를 중심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실적을 올리기보다 음주운전 심리 위축에 중점을 둬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을 시행한다.
이날 일제단속뿐 아니라 지방경찰청별로는 주 1회 일제단속, 경찰서별로는 상시
올해 11월 말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478명)보다 22.8%(109명) 감소한 369명이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까지 형사입건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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