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에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재판을 받고 있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고등법원 형사합의2부(박영재 부장판사)는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죄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 대해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지방자치교육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공모해 선거 인쇄물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회계보고서를 만든 뒤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2600여만원을 과다 보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지방자치교육법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사기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
김 교육감은 “진실을 밝히겠다”며 상고하기로 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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