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개고기 유통시장으로 알려진 모란시장에서 식용 강아지를 전시하는 모습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는 13일 환경정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인들이 모란시장에서 개를 보관, 도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성남시가 상인들의 업종 전환과 전업 이전, 가축시장 환경 정비 등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선 1단계로 점포에서 살아있는 개를 치우고 개를 도살하는 행위를 중단한다.
개를 제외한 닭, 염소 등 가축 처리에 사용할 이동도축차량 확보는 성남시와 경기도의 지원과 일부 상인의 자부담으로 추진된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2월 말 도입해 시험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5월까지 1단계 작업이 완료되면 이후 개고기 유통 상인들의 업종 전환과 전업 이전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해 8만 마리가 유통되는 모란시장에서 식육견이 사라질 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협약은 그 동안 절충 없이 지속된 논란을 해소할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 협약으로 모란시장의 논쟁이 종식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관상 드러난 반감을 제거하고 모란시장이 충돌의 장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1차 목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업 보상이 없는데도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상인회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모란시장 가축상인회 조근영 부회장은 “주변 환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