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49) 전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받아 126억 대박을 터뜨린 넥슨 주식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공짜 주식 등 여러 특혜 이득액 상당의 추징금 130억여원에 대한 추징도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선고 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이 구체적인 사건 해결 명목 등으로 ‘공짜 주식’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제네시스 차량과 렌트비 약 5000만원과 여행 경비 5000여만원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김 대표의 사업이 불법성이 있거나 수사에 연루될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도 금품이 오간 10년 동안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연관된 현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이 진 전 검사장이 검사로 임관하거나 김 대표가 사업을 하기 전부터 친하게 진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뇌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주식과 차량, 여행 경비 등을 공짜로 준 이유에 대해 “(진씨와) 친한 친구 사이이기는 하지만 (진씨가) 검사이기 때문에 준 점을 부인할 수는 없고, 나중에 형사사건에 대해 (진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줬다”고 진술했다. 사실상 각종 형사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뇌물을 준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검찰도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특임검사팀은 “일부 중요 쟁점에 관해 수사팀과 법원이 서로 견해차를 보였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및 추징금 130억7천여만원,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진씨가 2010년 대한항공과 관련한 내사 사건을 무혐의 종결해주는 대가로 처남의 청소 용역 회사에 147억원어치 일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처리한 재벌 회장의 내사가 종결된 직후 임원을 만나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고 검찰도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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