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진경준, 핵심 혐의 무죄 이유는?…재판부의 근거는 '대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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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준 징역 4년/사진=연합뉴스 |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핵심 혐의인 '넥슨 공짜주식'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대기업을 운영하는 김 대표로서는 진 전 검사장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돈을 건넸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진 전 검사장 측은 "오랜 친분에 의해 대가성 없이 받은 돈"이라고 맞섰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대표에게 검사의 힘을 빌려야 할 만한 일이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과 그 직무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권과 자기 직위에 따라 직무권한이 생기는데 단지 검사라는 지위만으로 '받은 금품·이익'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바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 김 대표가 사업·직무와 관련된 현안(사건 수사 등) 발생
아울러 "진경준이 이익을 수수한 시기 및 그 액수와 김정주와 넥슨에 현안이 발생한 시기 사이에도 어떠한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