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1심에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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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준 / 사진=MBN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늘(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훨씬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의 혐의사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넥슨 비상장 주식 취득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 전 검사장이 검사의 직무와 관련해 넥슨 주식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내사 종결을 조건으로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
공판에서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준 주식 등은 뇌물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도 법원이 "뇌물이 아니다"고 판단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