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1999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물이용부담금’ 징수 제도가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향후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삼우 오펠리스에서 열린 ‘서울·인천 공동 물이용부담금 포럼’에서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법적 검토’를 발제한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물이용부담금 폐지를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1999년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시도(인천·서울·경기·충북·강원)는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BOD 1.0㎎/L 이하)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왔다.
작년까지 5조6452억 원을 징수해 당초 목표한 2조 177억 원을 훌쩍 넘어섰으나 팔당호 수질은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2005년 이후에는 구체적 달성 목표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도측은 국민의 90% 이상이 납부하는 준조세이면서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산정과 기금 운영방식 등이 환경부 주도로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환경부와의 적지 않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류 교수는 “물이용부담금이 어떤 종류의 부담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 의무를 부담금’으로 정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2조)을 근거로 “물이용부담금은 어떤 종류의 부담금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사용료”라면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t당 170원을 물이용부담금으로 부과하는데 이는 재화인 물을 제공한 양을 기준으로 부담시키는 것으로 물 사용료로 볼 수 있다”면서 “사용료를 이중부과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물의 공급은 국가의 기본적 책임인 반면, 국민에겐 기본적 인권”이라면서 “부담금의 본질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4년 우리나라 상수도보급률이 98.6%로 사실상 모든 국민이 물을 공급받는 상황에서 물 공급은 일반사업이지 특적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류 교수는 “물이용부담금은 폐지해야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보는 상수원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이 아니라 일반재정으로 일종의 공공제한에 의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와 서울시가 처음으로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한강 수계 물이용부담금의 55.5%(3조1330억 원)를 부담하고 있는 두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안마련에 나섰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드러난 물이용부담금의 위법성 문제는 한강수계 5개 시·도 소속 연구원과 국립환경정책평가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은 서울시,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도 25개 시군에서 징수하며, 서울시 3개구·경기도 11개 시군·강원도 14개 시군·충북 8개 시군에 지원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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