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1심서 징역 4년…김정주 회장과 넥슨 주식 뇌물 혐의는 '무죄'
↑ 김정주 무죄 / 사진=연합뉴스 |
넥슨 '공짜주식' 특혜를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핵심 혐의인 '넥슨 공짜주식' 관련 부분은 직무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고, 진 전 검사장은 검찰 구형량보다 대폭 낮은 형을 받았습니다. 공짜주식 등 여러 특혜 이득액 상당의 추징금 130억여원에 대한 추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등이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넥슨 주식과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김정주(48) NXC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및 추징금 130억7천여만원,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천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줬습니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대표의 사업이 불법성이 있거나 수사에 연루될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도 금품이 오간 10년 동안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연관된 현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진 전 검사장이 검사로 임관하거나 김 대표가 사업을 하기 전부터 친하게 진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특임검사팀은 "일부 중요 쟁점에 관해 수사팀과 법원이 서로 견해차를 보였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과거 김광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 때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 법원이 직무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진 전 검사장은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 직후 서씨를 만난 자리에서 용역 수주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회사가 올해 7월까지 대한항공 측에서 수주한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처리한 재벌 회장의 내사가 종결된 직후 임원을 만나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고 검찰도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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