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싼타페 사고, 원인은 급발진 아닌 운전자 과실…운전자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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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타페 급발진 / 사진=연합뉴스 |
지난 8월초 해수욕장으로 피서가던 일가족 5명 중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원인인 것으로 경찰이 판단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 차량 운전자 한모(64)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이달 중에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길 수 있었던 점 등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씨 등 유가족들은 운전자 과실이 아닌 급발진 가능성 등 차량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감정을 벌여 파손이 심한 점 등을 이유로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싼타페 차량은 올해 8월 2일 오후 12시 25분께 부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뒤 도
이 사고로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세 살배기 남아 1명, 생후 3개월된 남아 1명, 두 아이의 엄마 한모(33)씨, 아이들의 외할머니 박모(60)씨가 숨졌습니다.
운전자이자 두 아이의 외할아버지인 한씨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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