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구속기소)가 청와대를 자유롭게 출입한 사실이 11일 검찰 수사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검찰은 최씨가 주로 2013년 3월부터 11월 사이 청와대 행정관 차량을 이용해 청와대에 10여차례 드나들었다고 밝혔다. 최씨는 외부인 출입때 필수인 비표를 발급받는 절차도 생략했다.
또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7·구속기소)은 최씨에게 국정자료를 넘긴 뒤 항상 확인 전화를 하고 의견을 받는 등 최씨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의 폭넓의 국정개입과 농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불구속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에게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압력을 가하도록 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지 67일, 특본이 출범한지 45일 만이다.
특본은 △박 대통령이 최씨 등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혐의 △삼성의 정유라씨(20) 승마 지원, SK와 롯데의 재단 추가 출연 등 제3자 뇌물수수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7·고등고시 12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49·사법연수원 19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정유라씨 입시 및 학사비리 △대통령 진료기록 거짓 작성 등 의료법 위반 의혹 △기타 박 대통령과 최씨 등에 대한 고발사건(뇌물, 재산국외도피 등) 등 6개 혐의와 관련한 수사 자료를 ‘박영수 특검팀’에 인계했다.
특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을 지난 11월 20일 피의자로 입건한데 이어 조 전 수석의 CJ 부회장 퇴진 압력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 오늘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를 통해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국가기밀 누설, 청와대 관계자를 통한 이권개입, 기업 자금 횡령 등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며 “그 결과 최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조 전 수석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대통령 취임 후 총 12건, 28분 분량으로 최씨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했다는 결정적이고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찾지 못한 것으로 드
이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과 최씨의 통화는 8건, 16분 10초 분량이며 주로 청와대 국정자료 문건을 건네받은 최씨의 의견을 듣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4건의 통화는 12분 23초 분량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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