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장 등 도내 203곳을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가축분뇨처리장과 가금류 분뇨 이용 유기질 비료 공장, 계란 수입판매업소, 도축장, 사료 공장, 산란계 농장, 전통시장 등입니다.
충북도는 단속 지점 203곳에 인력을 상시로 배치, 주 1차례 이상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점검 대상은 차량 세척·소독 여부, 미등록 축산차량 운행 여부, 전통시장 주 1회 소독 여부 등입니다.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충북도는 지난 7일 이후 위성항법장치(GPS) 미장착 차량 2대, 일시이동중지 위반
지난달 17일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천리의 육용 오리 농장이 첫 AI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도내에서는 87개 농장의 가금류 209만1천198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닭 124만9천657마리, 오리 69만7천441마리, 메추리 14만4천100마리입니다.
이 가운데 65개 농장은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