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에 있는 유부녀의 집에 갔다 그 가족에게 발각돼 수사까지 받은 검찰 수사관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던 수사관 송 모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는 지난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기혼인 송 씨는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음주운전 운전사고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등을 받아 지난해 11월 해임됐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