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숭숭한 검찰, 탄핵심판 여파로 고위급 인사 '올스톱'
↑ 사진=MBN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법무부의 차관 대행체제가 이례적으로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또 검찰 고위간부인 검사장급 이상 전보·승진 인사도 당분간 기약 없이 연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11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 수행이 정지됨에 따라 일체의 국정 통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는 국무위원 임명,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공무원 임면(任免)이 모두 포함됩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겠지만, 지금의 정치 환경에 비춰볼 때 장관을지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설사 지명이 된다고 해도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김현웅 전 장관의 사임 이후 법무부는 이창재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됐습니다.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김 전 장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9일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찰, 교정, 출입국, 범죄예방 등 각 분야에서 한치의 소홀함이 업무에 매진하고 공직 기강 확립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차관 대행체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통상 매년 1∼2월과 2월께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검찰 고위간부와 간부급 인사도 당분간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고개를 듭니다.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급 인사는 검찰총장 교체나 총선 등의 변수가 없는 한 통상 1∼2월 초순 사이에 이뤄지며, 이후 부장검사급 간부 인사가 뒤따릅니다. 평검사 정기 인사는 2월과 8월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장급 인사 방안을 검토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장관이 공석인 데다 이 안을 조율하는 청와대 민정수석도 9일 조대환 수석으로 교체된 상태다. 장관 대행인 이창재(51·사법연수원 19기) 차관과 김수남(57·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제대로 논의·협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통상 검사장급 인사에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의견을 나누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력'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또 박 대통령을 향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경우 자칫 '무리한 인사' 논란이 일거나 예기치 않은 '후폭풍'이 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리하더라도 주요 보직 전보와 검사장 승진 등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기는 무리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학계의 다수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잠정적인 현상유지'라는 쪽이다. 권한대행은 임시적인 대리의 성질을 가지므로 정책의 전환, 인사이동과 같이 현상유지를 크게 벗어나는 직무는 대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 고위간부 참모진, 고검장급 전보 등 주요 보직 인사
한 검찰 간부는 "검사장 인사가 연기되는 것은 물론 부장급 인사까지도 매우 민감한 정치적 뜻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도 현재 보직에서 이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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