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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무정지/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지난 9일 압도적인 찬성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권한대행체제가 출범했다.
탄핵안 표결 결과는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2표, 무효 7표로 가결 정족수 200명을 넘어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가 된 인물이다.
현재 길게는 내년 6월 이상까지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은 비공식 일정마저도 도심에서 열리는 촛불집회 등을 이유로 소화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후 주로 관저에 머물면서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독서를 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대비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검 수사에 대비해 4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놓은 박 대통령은 본격적인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헌법재판관이나 재판연구관 또는 판사 출신 변호인들을 추가로 선임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탄핵 가결 후 대통령 직무정지가 시작된 7시 3분 전에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를 수리하고 조대환 변호사를
조대환 변호사는 황 국무총리와 탄핵 심판을 결정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로, '임기 단축을 포함해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라고 밝힌 3차 대국민담화의 말과 다르게 철저하게 탄핵을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일각의 시선이 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